
영등포구 관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입과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
온라인 판로 개척 및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
사업 기간 : 2022. 06. ~ 2022. 11.
접수 기간 : 2022. 06. 07.(화) ~ 2022. 07. 10.(일)
신청 방법 :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·접수
발표 일시 : 2022. 07. 15.(금)
※ 발표 일시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※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로 진행
모집 대상 :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영등포구 관내인 소상공인
·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
(제조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)
문 의 : 지원사업 운영팀(T. 02-465-0705 / E. feel@ydpmakers.com)
지 원 : 서류 평가를 통하여 총 10개 업체 지원
- 분야 1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지원
-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, 디지털 판로 개척을 위한 브랜드 디자인, 디지털 콘텐츠, 홍보 마케팅 등의 개선 지원
- Ex : 로고, 명함, 디지털 카탈로그, 사진, 홍보 영상 등
- 분야 2크라우드 펀딩 지원
- 크라우드 펀딩 진행이 가능한 제품(리워드)을 가지고 있으며 펀딩 성공 후 제품(리워드) 생산 및 발송이 가능한 소상공인
- Ex : 펀딩 기획, 심사, 오픈, 운영, 상세페이지 제작, 홍보 콘텐츠 등
지원사업 신청시 제출 서류
신청서와 추가 서류를 정리하여 ZIP파일로 압축후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.
구분 | 구비서류 | 개수 | 비고 |
---|
작성 서류 | ① < 붙임 1 > 참여 신청서, < 붙임 2 > 개인정보동의서 | 각 1부 | 필수 서류 |
사업자 등록 확인 |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※ 단,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구비 | 1부 | 필수 서류 |
소상공인 확인서류 | ③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확인서) ※ 중소기업현황종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환인서 내 '소상공인'이 명시되어진 서류 | ③, ④ 번 항목 중 택 1 | 필수 서류 |
④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는 경우 1) 매출액 확인 서류 ※ 발급가능한 최근 1년의 매출 증빙 자료(아래 중 택 1) - 표준재무제표(손익계산서 포함) - 부가세과세표준증명 + 부가세신고서 -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2)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※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 - 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)
※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(아래 중 택 1) -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- 건강보험 (월별)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(내역) -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- 월별 보혐료 부과 내역 조회(고용, 산재) |
기타 기업 및 제품 소개서 | 기업 및 제품과 관련된 각종 소개자료(자유 형태 제출이나, 문서 형태로만 제출 가능) ※ 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, 제출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은 없음 | - | 선택 서류 |
영등포구 관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입과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
온라인 판로 개척 및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
사업 기간 : 2022. 06. ~ 2022. 11.
접수 기간 : 2022. 06. 07.(화) ~ 2022. 07. 10.(일)
신청 방법 :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·접수
발표 일시 : 2022. 07. 15.(금)
※ 발표 일시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※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로 진행
모집 대상 :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영등포구 관내인 소상공인
·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
(제조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)
문 의 : 지원사업 운영팀(T. 02-465-0705 / E. feel@ydpmakers.com)
지 원 : 서류 평가를 통하여 총 10개 업체 지원
지원사업 신청시 제출 서류
신청서와 추가 서류를 정리하여 ZIP파일로 압축후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.
※ 단,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구비
※ 중소기업현황종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환인서 내 '소상공인'이 명시되어진 서류
1) 매출액 확인 서류
※ 발급가능한 최근 1년의 매출 증빙 자료(아래 중 택 1)
- 표준재무제표(손익계산서 포함)
- 부가세과세표준증명 + 부가세신고서
-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2)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
※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
- 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)
※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(아래 중 택 1)
-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
- 건강보험 (월별)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(내역)
-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
- 월별 보혐료 부과 내역 조회(고용, 산재)
※ 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, 제출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은 없음